필리핀 SEC, 무등록 가상화폐 프로젝트 무더기 경고 “최고 21년형”

James Lee 기자 2020-07-06 09:45 News DN 50.00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무등록 가상화폐 거래에 종사하는 개인, 기업, 단체에 벌금이나 최고 21년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사기, 피싱, 사기성 이메일, 기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일반인을 먹이로 삼기 위한 다수의 사건이 확인됐다. 무허가 투자 계획에 종사하는 기업의 영업사원, 브로커, 딜러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자들이 최대 5백만원의 벌금 또는 21년의 징역 또는 둘 다 엄벌에 처한다. 또한 COVID-19에서 발생하는 현재의 위기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는 사이버 사건에 참여하는 자들 모두를 처벌한다.”

필리핀 당국은 또한 이더리움(ERC)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세 가지 허가받지 않은 가상화폐 폰지 사기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 Forsage

- RCashOnline

- The Saint John of Jerusalem Knights of Malta Foundation of the Philippin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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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SEC에 따르면 Forsage와 RCashOnline 모두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가 부족하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 시민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투자 계약과 다른 형태의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Forsage는 이더리움(ERC)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누군가가 모은 레퍼레이션 수와 회비 등에 따라 일정소득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 계약을 제공하기 때문에 Forsage는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투자 계약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Forsage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 목록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Saint John of Jerusalem Knights of Malta Foundation of the Philippines, Inc.은 SEC에 등록되었지만, SEC의 보고 요건에 따르지 않아서 지난 2017년 전에 등록이 취소되었다.

SEC는 Saint John of Jerusalem Knights of Malta Foundation과 같이 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청산 목적 외에 다른 어떤 활동도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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