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국내 첫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발의 추진

- ICO 등 블록체인산업 규정, 10명 공동 발의해 연내 통과시킬 계획

이수진 2018-06-08 19:50 News DN 52.00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구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발행 및 자금모집(ICO)을 법으로 규정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을 공동 발의한다.

홍의락 의원실은 5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 대토론회’를 열고 “ICO 허용을 비롯, 블록체인산업을 정부 제도권 하에 두는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실은 10명의 공동발의 의원을 확보해 연내 블록체인기본법을 발의, 통과시킬 계획이다.

홍의락 의원실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연구를 거쳐 마련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은 블록체인산업의 불확실성 제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블록체인산업을 법으로 규정해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에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안을 담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등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공사업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소스코드 문서공개 등의 원칙을 담았다. 거래에 적용한 기술과 그 과정을 문서화해 정부가 공개하는 방식이다. 또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금융)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금융)으로 규정해, 산업진흥과 불법 감시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이라는 금융상품의 하나로 정의하고 발행 및 유통을 상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 여러 법률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홍 의원실 등 행사 주최측은 또, 이날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해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거래 외에도 공인인증 다양한 공공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로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인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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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OO 2018-11-14 14:48

유익하네요~

임은교 2018-11-14 10:50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NOOOO 2018-11-13 21: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셋스킹 2018-11-10 12:59

잘봤어요^^

전수미 2018-11-01 19:2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미선 2018-10-30 13:3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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