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트코인(BTC)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증권과 유사한 재산으로 판결

암호화폐(Crypto)를 돈으로 볼 수 없다

Reporter Jenny Lee 2022-10-06 08:00 News DN 50.00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암호자산(Crypto Asset)은 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임대업인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정한 ‘금리 상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암호자산(Crypto Asset)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암호자산(Crypto Asset) 청구 소송에서 “B사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BTC)과 처음 차용한 비트코인(BTC) 30개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암호자산(Crypto Asset) 대출 계약'을 맺고 6개월간 비트코인(BTC) 30개를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사가 상환 플랜대로 빌린 비트코인(BTC) 및 매월 이자를 상환하지 않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최초 계약 당시 약정한 이자는 월 5%로 연리 60% 수준에 해당하고, 당시 한국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훌쩍 넘겼기 때문에 B사가 연 24% 최고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금[비트코인(BTC) 30개] 일부 상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대부’의 최고금리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이 돈이 아닌 비트코인(BTC)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비트코인(BTC)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증권과 유사한 재산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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