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암호화폐(Crypto) 피해 보상기금 조직위 불발
유럽연합(EU)의 행정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가 암호자산(Virtual Asset)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금 설립 안건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 사기 보상기금 조직위를 구성해 달라는 탄원서는 올해 초 피해자 그룹의 변호사 Jonathan Levy가 유럽의회 청원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EU권 내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거래에 대해 1유로당 0.0001센트라는 미세한 거래수수료를 징수해 기금설립(※) 자금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장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충당하는 대처
그러나 유럽위원회의 답변에서는 지난 9월 24일에 발표된 EU 전역에 이르는 포괄적인 암호화폐(Cryptocurrency) 규제안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사기 등의 범죄행위는 형법의 범주이며, 각 국가의 법집행기관과 기존 경로를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정 보상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존재한다는 점, 폭력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에는 다른 EU 규칙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관할 각국 당국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탄원을 기각했다.
유럽연합(EU)은 금융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상기금을 설립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Levy씨는 EU가 제기한 탄원 기각 이유가 공허한 것이라며 판단을 반박하는 서한을 다음과 같이 보냈다.
유럽위원회는 세계 유수의 규모와 능력을 가진 관료기구로 매년 수십억 유로의 조성금과 대출금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충형의 단순한 보상기금을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상이나 투자에 1억유로 이상을 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암호 자산을 감시하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된다.
EU는 대부분의 가상화폐(Cryptocurrency) 관련 범죄(사기성 ICO·거래소 해킹 등)가 EU 밖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근거 없이 주장하지만 이는 억측에 불과하다.
탄원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은 그동안 각각 국내에서의 법적 절차와 형사고소, 신용카드 및 무통장 입금 취소, 블록체인 추적 등 모든 방법으로 손실 회수를 시도했으나 가상화폐(Cryptocurrency) 거래가 여러 관할구역에 걸친 특성을 지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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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y 씨는 파편화된 EU 집행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그룹은 유럽의회에 EU 전 관할구역에 이르는 피해자 구제 스킴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불가리아에서 시작된 대규모 출구사기 프로젝트 원코인(OneCoin)의 피해자들도 탄원서 검토를 요구하는 피해자 그룹에 동참한 것으로 보도됐다.
Levy씨는 유럽 위원회가 위임한 ccTLD.EU(국별 코드의 톱 레벨 도메인)가 여전히 40억유로초과 사취한 OneCoin 사기의 호스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유럽위원회에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One-Coin.eu 등의 도메인을 사용해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이든 유럽위원회가 이 가상화폐(Cryptocurrency) 범죄의 호스트가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럽위원회는 분명히 가상화폐(Cryptocurrency)의 피해자 기금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왜 그것을 원하지 않느냐가 문제다.”
“나는 EU의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위원회 회원과 관계돼 있다는 답을 제안하겠다. 일부 EU 회원국은 가상화폐(Cryptocurrency) 범죄자 기소에서 대부분 범죄적으로 느슨해졌다. 특히 발트 3국, 몰타, 불가리아 등이다.”
한편 10월 20일에는 유럽의회 청원위원회에 기술적 측면의 전문가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전문가 그룹은 제안된 거래 수수료의 징수는 기술적으로는 비교적 간단하게 도입할 수 실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암호자산(Virtual Asset)에 대해 제안된 피해자 보상 기금은 사기 등의 피해자를 위해 매우 필요한 구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탄원서 제안은 실행 및 감사 가능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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