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집행유예”
400억대 투자금 배임, “수익 취득 고의 없었다”에 법원 “유죄” 선고
김익환, 10억원대 청탁금 추가 재판 계속…29일 심리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0월 18일 특경법상 배임·사기·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 된 김익환 대표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의 홍 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고운영책임자 조 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김익환 대표와 홍 씨는 지난 1월경 코인네스트 거래소 고객 7000여명의 투자금 중에서 450억원의 예탁금을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려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를 매수한 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38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또 지난 2월 중국에 있는 코인네스트 서버 담당자에게 지시해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 포인트를 충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7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또 코인네스트 최고운영책임자였던 조 씨는 이와 별도로 회삿돈 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 측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고객들이 예탁한 자산을 이용해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시세차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한 정황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각각 해당되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객과 코인네스트를 위해서 이같은 일을 범했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이 타 거래소로 반출한 가상화폐가 코인네스트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들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김익환은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기획·실행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크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코인네스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의 범행 동기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정책으로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락했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보전되거나 몰수된 점 등을 들어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김익환 대표는 석방과는 별도로 검찰이 추가 기소한 ‘S코인 상장에 힘써주기로 한 대가로 10억원대 청탁성 뒷돈 수수’ 관련 재판도 이어받게 됐다.
김 대표의 배임수재 공판은 10월 29일 열린다.
한편, 김익환 대표의 석방 소식을 전해들은 각종 암호호폐 커뮤니티 유저들은 “400억여 원의 부당이익 중 30억 벌금 선고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지금도 우후죽순으로 거래소가 생겨나고 있는데, 제2 제3의 김익환이 나오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이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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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스킹 2018-11-10 01:12
잘 보고 갑니다.
임은교 2018-11-09 09:57
잘 보고 갑니다.
전수미 2018-11-05 20:30
읽고 갑니다
오미선 2018-10-30 14:3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