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은 디지털 자산이다” 중국 인민법원 판결
상하이 제1 중급인민법원이 5월 6일 비트코인(BTC) 해외재산 피해보상 분쟁 항소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고 바이두 뉴스가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심 재판 결과 “비트코인(BTC)은 디지털 자산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법 수단을 통해 얻은 비트코인(BTC)은 모두 반환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상하이에서 국제결혼을 한 피트와 샤오리 왕 부부가 지난 2018년 아파트에서 4명에게 강도를 당했다. 강도들은 부부를 감금과 협박으로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8.88비트코인과 6466개의 스카이코인을 본인들의 계좌로 옮기도록 강요해서 빼앗았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동일한 가상화폐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대신 2018년 6월 12일 BTC와 스카이코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된 법정화폐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맞서 가해자들은 “현재의 중국 법은 비트코인(BTC)과 스카이코인의 재산 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법적 의미에서 비트코인과 스카이코인을 물건이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피트와 왕샤오리는 재산권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그 후 2년 동안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2심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피해자 부부에게 18.88 BTC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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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리 인턴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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