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17억달러를 모금한 은행 기록 제출 명령

이지나 기자 2020-01-14 19:54 News DN 50.0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텔레그램(Telegram)이 TON 블록체인의 GRAM 토큰으로 17억 달러를 모금한 것이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뉴욕 남부 지장 법원이 위법 행위가 증명될 것으로 믿는 은행 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텔레그램(Telegram)은 현지 시간 1월 13일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요구로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오는 2월 26일까지 은행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Pavel과 Nikolai Durov가 러시아에서 설립한 회사로 현재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Telegram)은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오는 1월 15일까지 이들 은행 기록을 모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공할 것이라고 피고측 변호인단이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 Telegram의 Gram 토큰 판매에 대한 보험증명자로부터 송장을 발행했는데, Gram 토큰이 승인된 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규제당국과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의 소송전은 지난해 10월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텔레그램(Telegram)을 유가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SEC는 그램 Gram 토큰의 매각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불렀고, 텔레그램(Telegram)은 규정 D에 따라 그러한 오퍼링으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에 대한 면제를 적용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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