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Gram'의 판매.배포를 정지하는 긴급 금지명령 발동

SEC, Gram토큰의 유가증권으로서의 특성을 증명

이지나 기자 2019-10-15 20:21 News DN 50.0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과 해외에서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의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TON과 Gram 토큰 판매에 17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금을 조성한 미등록 디지털 토큰 오퍼링을 실시하고 있는 2개 역외 법인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임시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공식웹사이트를 통해서 밝혔다.

SEC의 긴급 금지 명령에 따르면, 텔레그램(Telegram) 그룹과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인 톤 이슈어(TON Issuer) 주식회사는 2018년 1월에 모바일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Telegram) 메신저뿐만 아니라, 자체 블록체인,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 또는 "TON Blockchain"의 개발 등의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Telegram)은 "그램(Gram)"이라고 불리는 약 29억 개의 디지털 토큰을 미국 39명의 구매자들에게 10억 그램(Gram)을 포함하여 전세계 171명의 초기 구매자(엔젤 투자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팔았다. 텔레그램(Telegram)은 블록체인 출시 시점인 2019년 10월 31일까지 초기 구매자에게 그램을 배달할 예정이며, 이때 구매자와 텔레그램(Telegram)은 수십억 그램을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SEC의 고소장에는 피고인들이 1933년 증권법 등기조항을 위반해 증권인 "그램(Gram)"의 제안과 판매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티븐 페이킨(Steven Peikin) SEC 집행부 공동국장은 "오늘 우리의 긴급 조치는 불법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미국 시장에 넘쳐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피고인들이 증권법에서 요구하는 그램(Gram)과 텔레그램(Telegram)의 사업 운영, 재정 상태, 위험 요소, 경영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페이킨(Steven Peikin)은 토큰 발행사들이 자사 제품에 암호화폐나 디지털 토큰을 표기하는 것만으로 연방 증권법을 피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텔레그램(Telegram) 역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오랜 규정에 따른 책임을 준수하지 않고 공모해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말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SEC의 고소는 두 피고인(2개의 역외 법인)이 모두 증권법 제5조 (a)와 제5조 (c)의 등록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영구적인 명령, 민사 처벌뿐만 아니라 일정한 긴급구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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