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 오늘의 명암이 하루가 다르게 교차하는 가상통화 업계

오늘은 흐림, 미국 SEC가 메신저 앱"Kik"의 ICO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

James Lee 기자 2019-06-05 12:31 News DN 50.00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2017년에 ICO에서 독자적 통화‘Kin’의 토큰 세일(ICO)을 진행한 인기 메신저 앱"Kik"사를 미등록 증권판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주에는 Kik사가 직접 미 규제당국을 직접 고소해 나갈 방침을 밝힌 후의 SEC로부터 제기된 기소이기 때문에 향후 가상통화 업계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유스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 발표에서 미국의 규제당국인 SEC는 과거 Kik사가 토큰 세일 때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과 장래적인 이익을 약속했다”는 등의 문제점을 명시했다.

특히 Kik사가 "장래적인 이익을 보증하는 행위를 취한 것이 유가증권인 최대의 특징이다"라고 SEC의 사이버 부문 집행부의 Robert Cohen은 지적하고 있다.

2017년 초 인기 메신저 앱"Kik"을 제공하는 Kik사는 독자 토큰 ICO을 진행해서 총액 1억달러상당 (약 1,100억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미 SEC측은 상기의 항목이 유가증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등록 신청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SEC는 ICO 완료 후에 Kik사에 연락을 취해, 미등록 증권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었고, 지난 가을 Kik사에 Wells Notice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서 Kik사는 그 후 12월 초에 SEC측의 통보에 대한 반론의 의를 나타내 ‘Wells Response’를 제출하면서 독자화폐인 Kin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통화'로서의 측면이 강한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주장했지만 SEC측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소를 당한 상태이다.

웰스 Notice란? 미 SEC가 유가증권에 관한 단속을 발령하기 전에 기업이나 인물에게 제출하는 통지서이다.


James Lee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 데일리코인뉴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합니다(news@dailycoinews.com) -

- 기사에 사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저작권자ⓒ Daily Coi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등록시 비트코인 가격
BTC-USD : $ 7,819.10 USD (API by Bitfinex)

Write

Leave a Comment

Lucas 2019-06-06 14:10

정보 잘 보았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