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회의원의 ‘특금법 개정안’ 발의 환영 및 조기처리 촉구

은행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신청조차 받지 않고 있다

Reporter Hery Lee 2021-08-10 04:53 Write My Article (회원) DN 10.00

- 은행 실명계좌 없이 ‘선 신고수리 후 실명계좌 발급’ 원화 거래

-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거부시 설명 의무 부과, 보완 재신청 가능해

- 시장 혼란 최소화로 투자자 보호 및 사업자 신고제 연착륙 기대

조명희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은행 실명계좌 없이 금융당국의 신고 및 수리 후, 신고 수리한 사업자들이 원화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은행 실명계좌를 받아 영업을 하도록 하며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래소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도록 ‘은행 설명의무 부과 신고 마감일(9.24)을 불과 50여일 앞두고도 은행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신청조차 받지 않고 있는 점 및 개정안 국회 처리 기간을 감안해 ‘신고 마감일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조의원에 따르면 ‘기존 4개 거래소를 포함해 20여개의 거래소들은 십 수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 특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시스템(KYC) 등을 구축했음에도 은행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신청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을 불과 50일을 앞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이미 실명계좌를 확보한 4개 거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줄폐업하게 되며, 이는 결국 660만여명에 이르는 투자자 피해로 연결되면서 상당한 사회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및 사업자 신고 연착륙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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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특금법이 통과된 후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 심사 방침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하고, ‘금융당국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번 개정안을 수용하고, 여당에서도 더 이상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본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실명계좌 없이) 선 신고 수리, 후 실명계좌 발급’을 통한 원화 거래로 투자자 보호 및 불편 해소하고 금융당국이 신고수리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미리 심사함으로써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부담 경감해야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방지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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