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E-Sealing(등기부등본) 시스템 구축

James Lee 기자 2020-07-07 17:00 World news DN 50.00

중국 베이징 하이디안구 인민법원 행정국은 법원이 부동산의 위변조 사기사건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E-Sealing(등기부등본) 시스템 구축했다고 밝혔다.

E-Sealing(등기부등본) 시스템 구축은 블록체인(Blockchain)을 적용하여 인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류상 위변조 사건으로 재산이 방해를 받거나 훼손될 경우 블록체인(Blockchain)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시 모드를 통해서 원고와 법 집행 직원에게 모바일 경고 알림을 보낸다. 이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가해자의 사진을 만들어 해당 플랫폼에 전송하는 기능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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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사용은 모든 데이터를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기록되고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 집행 직원은 플랫폼을 이용해 안전하게 유지된 재산에 대한 운영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정보 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베이징 법원이 도입을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E-Sealing(등기부등본)은 베이징 법원이 재산에 전자 등기부등본 시스템을 사용한 최초의 사례이며, 동중국 장쑤성, 남중국 후난성, 동중국 장시성의 여러 법원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등기부등본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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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nyoung 2023-02-19 08:18

좋은정보 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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