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망각이나 기억 위변조 방지는 "스마트 계약"으로

미다스 2018-11-05 17:58 COLUMN(칼럼) DN 52.00

남매지간에 연애한 제양공과 문강

 

제 양공(齊襄公, ? ~ 기원전 686년, 재위 기원전 698년 ~ 기원전 686년)은 춘추 시대 제나라 제14대 후작이다. 이름은 제아(諸兒)며, 제 희공의 아들이고 제 환공, 공자 규의 형이다.

주 장왕 원년(기원전 698년)에 즉위하였다. 재위 기간, 국력이 점차 강대해져, 위나라, 노나라, 정나라를 공벌했고, 8대 전의 원수국 기나라를 멸망시켰다. 하지만 양공은 황음무도하여, 무고한 자를 죽이고, 아우 노 환공 부인과 통간하였으며 환공을 모살하였으므로 인심을 크게 잃었다.

기원전 686년, 양공은 교외에서 수렵을 하다가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았다. 명중하였으나 그가 노나라에 환공이 죽인 것을 변명하기 위해 살해한 아들 팽생처럼 보여 발작을 일으키다가 그만 신발 한짝을 잃었다. 그 사이 대장 연칭과 관지보가 병란을 일으켰고, 이 신발 한 짝을 보고 양공을 사로잡아 살해한 뒤 양공의 종제 공손 무지를 즉위시켰다.

 

풍몽룡의 춘추전국 역사소설 동주열국지 14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존재한다.

http://www.yes24.com/24/goods/8229327

卻說齊襄公自敗子突,放黔牟之後,誠恐周王來討,乃使大夫連稱爲將軍,管至父爲副,領兵戍葵邱,以遏東南之路。

각설제양공자패자돌 방검모지후 성공주왕래토 내사대부연칭위장군 관지보위부 령병술규구 이알동남지로.

각설하고 제나라 양공이 주나라 자돌을 패하게 하고 검모를 추방한 뒤에 진실로 주나라 왕이 토벌하러 올까 두려워서 대부인 연칭을 장군으로 삼고 관지보를 부장으로 삼아서 규구에 수자리를 시키는 병사를 보내 동남쪽 길을 막게 했다.

二將臨行,請於襄公曰:「戍守勞苦,臣不敢辭,以何期爲滿?」

이장임행 청어양공왈 술수노고 신불감사 이하기위만?

2명의 장수가 가려는데 제양공에게 청했다. “수자리를 지키는 노고를 신들이 감히 사양치 않으나 어느 때에 교체시기가 만기가 찹니까?”

時襄公方食瓜,乃曰:「今此瓜熟之時,明歲瓜再熟,當遣人代汝。」

시양공방식과 내왈 금차과숙지시 명세과재숙 당견인대여.

제양공이 이 때 바로 참외를 먹고 말했다. “지금 이 참외가 익을 시기이니 내년 참외가 다시 익으면 사람을 파견해 너희들을 대신하겠다.”

二將往葵邱駐紮,不覺一年光景。

이장왕규구주찰 불각일년광경.

두 장수는 규구에 가서 주둔하며 1년의 세월을 지났다.

忽一日,戍卒進瓜嘗新。

홀일일 수졸진과상신.

갑자기 하룻날에 수자리 병졸이 참외를 새로 맛보게 올렸다.

연칭 관지보

二將想起瓜熟之約:「此時正該交代,如何主公不遣人來?」

이장상기과숙지약. 차시정해교대 여하주공불견인래?

두 장수는 참외가 익는 약속을 상기했다. ‘이 때는 바로 교대함이 해당하는데 어찌 주공께서는 교대할 사람을 보내지 않는가?’

特地差心腹往國中探信,聞齊侯在穀城與文姜歡樂,有一月不回。

특지차심복왕국중탐신 문제후재곡성여문강환락 유일월불회.

특별한 심복부하를 제나라에 보내서 소식을 탐지하게 하며 제나라 제후가 곡성에서 문강과 환락을 즐기며 한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음을 들었다.

連稱大怒曰:「王姬薨後,吾妹當爲繼室。無道昏君,不顧倫理,在外日事淫媟。使吾等暴露邊鄙。吾必殺之!」

연칭대노왈 왕희훙후 오매당위계실. 무도혼군 불고윤리 재외일사음첩. 사오등폭로변비 오필살지.

연칭이 크게 분노하여 말하길 “주나라의 왕녀[왕희]가 죽은 뒤로 내 누이[연부인]를 첩으로 삼아야 했다. 무도한 혼미한 군주가 윤리를 돌아보지 않고 밖에서 날마다 음란한 일을 한다. 우리들이 변방에 노출되게 하였다. 내가 반드시 제양공을 죽이겠다.”

謂管至父曰:「汝可助吾一臂。」

위관지보왈 여가조오일비.

연칭이 관지보에게 말하길 “당신은 내 오른팔이 되어 도와 주시오.”

管至父曰:「及瓜而代,主公所親許也。恐其忘之,不如請代。請而不許,軍心胥怨,乃可用也。」

관지보왈 급과이대 주공소친허야. 공기망지 불여청대. 청이불허 군심서원 내가용야.

관지보가 말하길 “참외가 익으면 교대함은 주공이 친히 허락한 바입니다. 잊었을까 두려우니 교대를 청함만 못합니다. 요청하여도 허락지 않으면 군사의 마음이 다 원망할 것이니 그 때 합시다.”

連稱曰:「善。」

연칭왈 선.

연칭이 말하길 “좋소.”

乃使人獻瓜於襄公,因求交代。

내사인헌과어양공 인구교대.

연칭은 사람을 시켜 제양공에게 참외를 바쳐서 교대를 구하였다.

襄公怒曰:「代出孤意,奈何請耶?再候瓜一熟可也。」

양공노왈 대출고의 내하청야? 재후과일숙가야.

제양공이 분노하여 “교대를 내보냄은 과인의 뜻인데 어찌 청하는가? 다시 참외가 한해 더 익기를 기다려라.”

使人回報,連稱恨恨不已。

사인회보 연칭한한불이.

심부름꾼이 돌아와 보고를 하니 연칭은 한탄하길 그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공손무지와 같이 반란을 일으켜 제나라 양공을 죽이고 만다.

 

여기서 과기(瓜期)는 참외가 익을 시기란 뜻으로, 어떤 직무를 띠고 멀리 나가있던 벼슬아치들이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 부임하였다가 교대하는 시기를 말한다. 제 나라 양공이 연칭(連稱)과 관지부(管至父)를 규구(葵丘)로 보내어 지키게 하였던 내용에서 유래한 것이다.

위 내역을 보면 인간끼리 한 약속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키기 어렵다. 또 위에서는 제나라 양공은 군주로 갑이며, 연칭이나 관지보는 신하로 을이기 때문에 을이 약속을 위반하였다고 어떻게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두 신하는 반란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서 변경을 지키는 고생을 덜어버리려는 생각을 했다. 인과응보이기는 하나 약속 안지키는 것이 반란을 부르고 왕의 죽음까지 유발하게 되었다. 인조 때 이괄도 2등공신에 책봉되고 관서지방을 지키게 내쫒자 변란을 일으켰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얽힌다면 서로 약속에 대해서 망각하거나 기억을 위변조를 하거나 각종 말이나 태도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만약 법적 문서처럼 암호화폐의 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해 IF, then(만약 ~한다면 )으로 강제해버리는, 이런 코드 조항으로 법문서처럼 만들어 제3자 개입 없이 진행시키면 사정은 확실히 달라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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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선 2018-11-13 10:17

잘봣습니다`~

오미선 2018-11-12 16:08

감사합니다~

전수미 2018-11-10 19:14

잘 보고 갑니다

오미선 2018-11-07 15:1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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