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12일부터 분리납부 가능, 아파트, 단독 주택거주자 신고지 달라
현재 한국전력 고객센터 번호 123에는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는 멘트가 나옴”
하지만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한전 공문 없이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
오늘 12일부터 기존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KBS·EBS) 2500원 납부가 분리 징수로 가능해졌다. 다만 세부 납부 방법은 당분간 한전의 처리 절차에 따라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은 한국전력에서 공문이나 공식 요청이 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방침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번)에 전화해 보니, 바로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는 멘트가 나오고,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니,
“오늘부터 각 아파트 관리소에 직접 설명하거나 공문을 발송 중에 있습니다. 향후 2~3일 안에 공문이 모두 전달되거나, 각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완료 될 겁니다.”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다만 TV방송 수신료(KBS·EBS) 납부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는 변함이 없다. 다만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기료에 통합해 징수를 해 왔기 때문에 ‘TV 수신료’라기 보다는 전기료를 납부하는 의무처럼 여겨져 왔다.
따라서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 주체인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진 않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전자 결제로 재가함에 따라 오늘 12일부터 공포돼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이로써 1994년부터 30년간 이어온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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