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의 원칙(Principle of One-China)"... 오늘부터 시행
중국 당국의 인위적인 불법 구금에도 대처방안 전무
심지어 중국방문 전 중국에 적대적 기사 또는 SNS글 검색도 주의
오늘부터(2023.7.1.) 중국내 산업 정보를 채집하는 미국 기반의 컨설팅 회사를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개정된 "간첩 방지법(Counter-Espionage Law)"이 시행된다.
그러나 개정된 "간첩 방지법(Counter-Espionage Law)"의 시행은 그간의 스파이 활동의 범위보다 대폭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국 시민들도 움츠러들게 만든다.
특히 이법의 기밀정보의 정의가 '국가기밀'에서 '국가안보 관련 정보'로 확대돼 그 모호성이 크게 늘어났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로 중국 당국의 인위적인 불법 구금에도 대처방안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을 방문하고자하는 개인, 사업가, 공무원 등도 데이터 수집, 지도 저장, 심지어 사진과 같은 일상적인 촬영도 잠재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기소 근거가 부족해도 벌금형이나 행정구금 등 재량적 처벌이 가능하다.
우리 외교 당국이 중국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한 이유이다.
[마오닝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28일) :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보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관행이다.]
"하나의 중국의 원칙(Principle of One-China)" 등 중국 국익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는 '외교관계법(Foreign Relations Law)'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절대적 동맹국인 한국에도 잠재적인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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