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스토킹 처벌 가능...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남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온라인 상에 '개인 정보'를 유포한 사람 또한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된다

Reporter Peter Kim 2023-06-21 20:14 News DN 50.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게다가, 남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온라인상에 개인 정보를 유포한 사람 또한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없앴다. 이 조항은 합의를 핑계로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가 증가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는” 새로운 조항이 도입됐다. 온라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나 가족의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스토킹 처벌법 개정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자기기 부착법”이 함께 통과됐다. 이 법이 통과 되면서 스토커에 전자기기 부착을 구현할 수 있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잠정조치 대상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 등이며, 잠정조치 기간은 최소 3개월(최대 9개월)로 확대됐다.

게다가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된 진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정에서 미성년자 피해자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는 2차 가해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면서 반대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미성년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미성년자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방변호사 도입, 법원 및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 노력 의무, 영상녹화 증거물에 대한 특별권한 부여, 증언보조인 지원 확대 등이 주요 조항이다, 신문 보도에 대한 법원의 사전 확인과 어린이 친화적인 장소에서 비디오 녹화를 실시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곧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조항과 전자장치 부착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그리고 개정 전자기기 부착법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형기 종료 후 전자기기 부착 대상 범죄로 추가됐고, 이 조항도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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