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참 위법 수집 증거에 가상화폐 '자전거래' 혐의 두나무 송치형 2심도 무죄
재판부, 영장에 없는 클라우드 압수 수색 불인정
Reporter Gina Lee
2022-12-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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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혐의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Upbit)를 운영 중인 두나무 창업자 송치형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과 재무이사 남 모씨, 퀀트팀장 김 모씨 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장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업비트에 아이디(ID) '8'이라는 가짜 계정으로 1221억 5882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의 원화 거래가 있던 것처럼 자전거래를 통해 허위로 입력해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업비트(Upbit) 데이터베이스에서 8번 계정의 거래 내역을 압수했지만,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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