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업 회의소(CDC), SEC v. Ripple(리플)의 장기 소송에 Ripple(리플)로 기우나?

Reporter Gina Lee 2022-09-15 09:31 News DN 50.0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대 v. 리플 랩스(Ripple Labs) 장기 소송건 대해 미국 디지털 상업 회의소(CDC)가 법원에 아믹스 브리프(Amicus Brief/전문가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리플 랩스(Ripple Labs)는 미국시간 13일(한국시간 14일) 수요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아믹스 브리프(Amicus Brief/전문가 제안서)를 포함한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디지털 상업 회의소(CDC)는 세계 최대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거래 그룹으로 업계 플레이어, 투자자, 로펌 등 2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Ripple(리플) XRP 토큰의 제안과 판매가 증권 거래(Securities Transaction)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투자 계약의 기초가 되는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법적 틀이 명확하고 일관되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이 법원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명확한 판례를 통해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교육을 받지 않은 시장 참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경험 있는 변호사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아믹스 브리프(Amicus Brief/전문가 제안서)의 제안 배경으로 미국 디지털 상업 회의소(CDC)는 “증권법 적용에 대한 지침을 SEC가 훌륭하게 제공했지만, ‘Howey’ 판례를 기반으로 한 SEC의 집행 방식은 다른 그림을 그리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증권계약 대상과의 이차거래에 대한 선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위테스트(Howey Test)라는 용어는 1933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컴퍼니(Howey Company)라는 회사가 진행한 농장 분양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 기준에서 유래되었다.

하위컴퍼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오렌지 농장의 절반은 직접 경작하여 오렌지를 재배했고, 나머지 절반의 땅은 여러 사람들에게 분할 매각한 후 그들로부터 다시 농장을 임대받아 오렌지를 재배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하위컴퍼니로부터 농장의 일부를 매입한 사람들은 직접 오렌지를 재배할 필요가 없이, 자신의 소유한 농장 지분에 대해 하위컴퍼니에 임대를 주고 그 대가로 임대소득과 오렌지 재배 소득의 일부를 보장 받는 방식이었다.

1934년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하위컴퍼니의 농장 분양 거래는 투자계약의 성격이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여, 하위컴퍼니의 오렌지 농장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하위컴퍼니가 농장 지분 구매자들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하였으므로 증권 투자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증권 관련 법에 따라 사전에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하위컴퍼니는 이 거래는 토지 지분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을 취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형태의 투자 계약이 아니며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랜 소송 끝에 마침내 1946년 미국 대법원은 하위컴퍼니가 진행한 거래는 투자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출처 해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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