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부터 코로나19 무증상 밀접접촉자 검사비 5,000원만 낸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 가능
Reporter Jenny Lee
2022-07-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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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이 기존 3~5만 원에서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하게 된다. 게다가 본인이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다면 역시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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