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 결정 논란

이번 법원의 판결은 서울 지역 거주자에 한해 적용

Reporter Gina Lee 2022-07-02 11:34 News DN 50.00

최근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erreum)을 비롯해서 가상화폐 업계가 암흑기를 맞고 있는상황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뛰어든 '2030' 젊은층의 투자 실패에 따른 구제책을 서울회생법원이 내놨다.

이번 구제책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앉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특히 최근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 탓에 사실상 파산에 이른 2030 세대가 대상이다.

서울회생법원이 내놓은 이번 구제책의 주요 내용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이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이다. 갚을 금액은 채무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투자 손실금도 들어갔다.

3천만 원으로 산 가상화폐가 1천만 원으로 떨어져도, 3천만 원어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산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낭패를 본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투자 손실금으로 처리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위의 사례로 보면 손해 본 2천만원은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투자 손실로 속여 재산을 숨기는 건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

성기석 서울회생법원 공보관은 "영끌해서 투자해서 낙심하고 있는 청년층이 빨리 사회 복귀의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청년층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번 구제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가상화폐 루나·테라 코인의 폭락사태에서도 청년층 투자자들의 손실이 컸으며, 현재 가상자산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제도가 불완전해 투자자 보호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조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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