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디지털 자산 관련 국제법 집행 보고서” 발표

Reporter Gina Lee 2022-06-09 08:18 News DN 50.00

미국 법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는 디지털 자산 관련 국제법 집행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개발 보장'에서 의무화된 약 12건의 보고서 중 첫 번째다.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활동을 탐지에서부터 조사, 기소에 이르기 까지를 위한 국제법 집행 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국무부(Departments of State)와 재무부(Treasury),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상품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등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간에도 익명성과 거의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Digital Asset Transactions)”의 성격과 관련된 독특한 법 집행 도전으로 인해 범죄 활동을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범죄 활동 중 돈세탁(Money laundering), 랜섬웨어(Ransomware) 활동, 사이버 범죄(Cybercrime), 사기(Fraud), 절도(Theft), 테러 자금 조달(Terrorist financing), 제재 회피 등을 열거했다.

또한 정교하지 못한 자금 세탁/테러 자금 조달(AML/CFT) 집행, 제한된 입법 프레임워크 및 위협 환경의 진화에 따른 전문성 부족도 효과적인 다국적 범죄 퇴치 노력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보고서는 정보 공유는 국제적인 집행 노력의 핵심 요소이지만 성공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각 기관들 간의 효과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정부 전체의 접근 방식은 전반적으로 법 집행 효과를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정보 공유를 개선하기 위해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와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와 같은 여러 협약과 조직을 체결하였다.

 

이 보고서의 권고안은 대체로 동일한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더 큰 AML/CFT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다루며, 범죄 행위자들은 사법적 차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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