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CBDC의 “디지털 통화(Digital Currency) 발행의 문제점 지적”

법정화폐와 연계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제공의 불법화를 시사

Reporter Gina Lee 2020-11-22 23:30 News DN 50.00

IMF(국제통화기금)는 21일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담은 문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서 Wouter Bossu 등 IMF 조사원들은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적 체계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CBDC가 현행 통화의 정의에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아래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토큰의 발행 혹은 CBDC의 발행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은 중앙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중앙은행법이란 중앙은행의 모든 활동에 대해 규정을 내리는 것으로(일반적으로 'Organic Law'라 불린다) 그 법률은 중앙은행이나 의사결정기관의 설립, 자치권·권한의 규정에 관해 정해져 있다.

                                                          <<<무료 영어 듣기 트레이닝 (한국어 음성이 없는 버전)>>>

                                                              <<<영어 회화 대입 수능 포함한 중.고 내신 대비>>>

CBDC 발행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권한 규정이라고 한다. CBDC의 발행에서는 특히 중앙은행이 합법적으로 그러한 통화(혹은 부채)의 발행이 가능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문건에는 법정화폐와 연계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제공의 불법화를 시사하는 내용도 기술돼 있다.

19세기에 프라이빗 뱅킹의 지폐 발행으로 심각한 통화 시스템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CBDC와 유사한 프라이빗 디지털 토큰 발행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우려된다.

금융법을 개정하는 것은 중앙은행법에 변경을 가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법이란 한 사회, 경제 시스템, 법제도에서 금융가치를 갖는 것(화폐)의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프레임워크다.

어느 쪽이든 토큰을 법정통화로 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국민 전체가 이 기술을 수용할 수 있을지 등 기본적인 문제점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고 보고했다.

#IMF #BTC #Blockchain #Crypto #Daily_Coin_News #데일리코인뉴스 #암호화폐 #비트코인 #AML #DLT #Libra #stablecoin #Exchange #AI #Cryptocurrency #digitalCurrency #IoT #cyberattack #SatoshiNakamoto #tradeWar #SEC #이더리움 #돈세탁방지법 #디지털화폐 #디지털ID #암호화폐지갑 #cryptowallet #FinCEN #Gemini #itBit #Kraken #Bitstamp #Liquid #OkEx #Poloniex #bitFlyer #Bitfinex #OKCoin #USDT #Hacker #Coinbase #Reddit #BitMEK #Bitfinex #forensics #Binance


Reporter Gina Lee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 데일리코인뉴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합니다(news@dailycoinews.com) -

- 기사에 사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저작권자ⓒ Daily Coi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rite

Leave a Comment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