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 자금조달 절차의 규제완화를 실시

자금조달 가능 금액의 상한액도 올리고 STO의 가능성에 주목

Reporter Gina Lee 2020-11-03 17:37 News DN 50.00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 자금조달 절차의 규제완화를 실시를 통해 기업 컴플라이언스 절차의 합리화 및 비용절감을 기도대하고 있으며, 상한액이 인상되어 기업은 비용공제 등의 혜택도 받기 쉬워졌다고 밝혔다.

이 초안은 올해 3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제출되어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었다. 또 지난달에는 SEC의 커미셔너 Hester Peirce(크립토 맘으로 불릴정도로 적극적인)도 SEC의 회의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개정으로 주식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자금 조달 상한이 107만달러에서 500만달러으로, Tier 2 Regulation A의 상한도 5,000만달러에서 7,500만달러으로 인상되었다. 게다가 Rule 504 of Regulation D에서도, 상한액을 5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으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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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Crowdfunding(주식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증권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이다. Requlation A는 통상적인 SEC 등록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인정 투자가가 공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Regulation A는 두 개의 구분(Tier 1과 Tier 2)이 있다. 이전의 규정으로는 Tier 1에서는 12개월에 최대 2,000만달러까지 증권 발행이 가능하고, Tier 2의 경우는 12개월에 최대 5,000만달러까지 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증권 발행액이 2,000만달러 이하인 경우 기업 측은 Tier 1과 Tier 2 중에서 어떤 규정 하에서 공모를 실시할지 선택할 수 있다.

Rule 504 of Regulation D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누구나 투자 가능한 등록 면제를 규정한 규제이다. 자금조달액의 인상에 덧붙여, 이번에 룰이 변경됨에 따라, 투자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규제도 간소화되었다. 또한, 제출서류나 적격투자가의 투자제한에 관한 규정의 완화도 실시되어 시장 조사나 아이디어 단계의 프로젝트의 프로모션도 실시하기 쉬운 환경이 정비된 모습이다.

한편 SEC의 향후 계획으로서 Peirce는 간소화된 절차로 최대 25만달러까지 조달할 수 있는 소규모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의 설치도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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