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크립토(Crypto) 파생상품 거래 업체에 새로운 지침 발표

Reporter Gina Lee 2020-10-22 08:58 News DN 50.00

이 새로운 지침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스왑딜러 및 중간감독부(DSIO)가 만든 가이드라인으로 다른 자산 등급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영역인 가상화폐의 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데 대한 공정위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별도 계좌에 가상화폐 보유와 관련해 선물수수료위원회(FCM) 가맹점에 권고안을 발표했다.

“암호화폐(Virtual Currency)의 관리인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연방 또는 주 규제와 감독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는 그러한 관리인에게 보유하는 고객 자금의 보호에 잠재적 위험을 야기한다.”

물리적으로 전달된 선물 계약이나 스와프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특정 입금된 암호화폐(Virtual Currency)를 보관하고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FCM에 제공한다. 게다가 FCM이 암호화폐(Virtual Currency)를 고객 자금으로 수용하는 것과 관련한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유지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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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B DSIO 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CFTC)에서 우리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책임 있는 핀테크 혁신을 육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규칙과 일치하는 등록 기업의 규제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권고안은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더욱 강화하며, 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전체론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확신을 제공할 것이다."

사실상 이 지침은 고객 암호화폐(Virtual Currency) 펀드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 FCM(선물거래위원회)가 집단적 이익을 얻기 위한 펀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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