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암호화(end-to-end)가 “아동 성학(child sexual)대 퇴치”에 위협이 된다

모네로(Monero), 대시(Dash), 지캐시(Zcash) 등도 고위험군

Reporter Gina Lee 2020-10-12 08:38 News DN 50.00

미국 법무부는 영국 법무부, 호주 내무부 장관, 인도, 일본, 뉴질랜드 의회 의원, 캐나다 공공안전비상대비부 장관 등이 참여한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IT기업들의 엔드투엔드(end-to-end) 암호화가 “성적으로 착취당한 어린이들을 포함해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0월 11일 발표한 이 성명에는 IT 기술기업들에게 불법행위 및 콘텐츠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강력한 데이터 암호화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DoJ)는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송신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암호화는 법 집행을 “중대한 범죄 조사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손상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 성 착취와 학대, 폭력 범죄, 테러 선전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 회사의 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실종아동보호센터(NCMEC)의 2019년 보고서를 인용, 정부기관은 아동보호 솔루션을 통해 엔드투엔드(end-to-end) 암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 신고 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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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는 WeProtect Global Alliance의 지난 2019년 성명을 인용해 “2018년 전 세계 CSAM 보고서 1840만 건 중 페이스북 메신저가 거의 1200만 건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CSAM을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현재의 툴은 엔드투엔드(end-to-end) 암호화된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들은 엔드투엔드(end-to-end) 암호화가 기본적으로 구현되면 사라지는 위험성이 있다.”

한편 지난 6월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은 IT기업에 대한 메신저 암호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기기 제조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법 집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합법적 접근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서 검토 중에 있다. 악성 범죄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디지털 메시지가 정부가 승인한 스캐닝 소프트웨어를 먼저 통과하도록 하는 법안인 ENG IT법도 있다.

두 법안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목적이 아동들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많은 사생활 보호 옹호론자들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 법안들의 후원자들에게 비난의 강도를 높여왔다.

이에 미국법무부는(DoJ)는 통합 플랫폼 전반에 걸쳐 기기 암호화, 사용자 정의 암호화된 애플리케이션 및 암호화로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 기관은 어떠한 법적 틀에서도 “사생활 존중”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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