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Privacy) 코인의 사용은 '가능한 범죄행위(criminal conduct)의 증거'

모네로(Monero), 대시(Dash), 지캐시(Zcash) 고위험군으로 간주

Reporter Gina Lee 2020-10-09 04:52 News DN 50.00

미국 법무 사이버디지털 태스크포스(CFRS)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하고 암호화폐(Virtual Currency) 거래상들이 '위험이 높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프라이버시 코인(Privacy Coins)의 사용은 ‘가능한 범죄행위의 증거 (indicative of possible criminal conduct)’라고 보고했다.

10월 8일 발표된 시행 프레임워크에서는 익명성 강화 가상화폐(Crytocurrency)가 기존의 자금세탁방지(AML)를 훼손하고 가상자산(Virtual Asset)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 시행하는 테러 자금조달(CFT) 규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일련의 프라이버시 코인(Privacy Coins)으로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등을 들었다.

이 보고서는“CFRS는 익명성 강화 가상화폐(Crytocurrency)의 사용을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고위험 활동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익명성 강화 가상화폐(Crytocurrency)는 비트코인(BTC)과 같은 다른 가상 자산(Virtual Asset)과 교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범죄 행위를 숨기려는 사용자들에게 가상 자산(Virtual Asset) 간 계층화 기법을 나타낼 수 있다.

“프라이버시 코인(Privacy Coins) 보유자는 믹서(Mixer), 텀블러(Tumbler), 체인 홉(Chain Hopping) 등을 이용해 토큰의 원산지를 어렵게 해 AML과 CFT를 훼손할 수 있다.”

미국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가 주장하는 체인 홉(Chain Hopping)은 가상화폐(Crytocurrency) 절도의 수익금을 세탁하는 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과 같은 다른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개인들을 위해 자신의 암호 보유량을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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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Mixer)와 텀블러(Tumbler)는 수사관들이 적절한 지갑으로 보내지기 전에 복수의 거래자들의 암호 보유자산을 섞어서 자금을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들 서비스의 운영자들은 이러한 혼합기들과 텀블러(Tumbler)들이 금융 거래의 '성격, 위치, 출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조정하거나 위장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기 때문에 돈세탁에 대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늘 발표된 미국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보고서 자체는 83페이지 분량의 미국 암호시장(Crypto Market) 책임 유지에 관한 공식 지침이다. 이 보고서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주장 중 하나는 암호 거래가 미국 기반 서버와 상호 작용하는 개인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가상자산(Crypto Asset) 거래가 미국 내 금융, 데이터 저장장치, 기타 컴퓨터 시스템에 닿아 있는 곳이나, 가상화폐(Crytocurrency)를 이용해 불법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미국 거주자로부터 사취하거나 도용할 수 있는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외에서 편입되더라도 미국 내에서 송금을 하는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된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테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Crytocurrency)를 사용하는 외국 행위자를 기소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이 프레임워크의 동기로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후원하기 위해 가상화폐(Crytocurrency)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특정 테러단체들이 온라인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Crytocurrency) 기부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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