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로 상표등록 신청 Registration of the "Digital Euro" Trademark

Reporter Gina Lee 2020-10-05 04:19 News DN 50.00

유럽중앙은행(ECB)이 독일의 기업 Bock Legal을 대리인으로 하여 유럽연합 지적재산청에 ‘디지털 유로(Digital Euro)’라는 상표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ECB가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CBDC)의 명칭으로 생각된다.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상품등록 신청 정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4개 분야로 항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1)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온라인으로 글로벌 전자적 수단으로 상거래를 실행하거나 토큰의 매매, 관리, 결제, 다운로드, 기록,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2) 금융, 화폐, 은행 서비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서비스로 지불거래 데이터 검증, 분석 및 평가, 외환 거래에 관한 재무 정보, 토큰의 발행과 상환외국환 거래 업무, 암호화 프로토콜을 내장한 디지털 통화 또는 디지털 토큰이 분산형 플랫폼 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써 또한 다양한 기능 및 블록체인을 구축·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3)프로그래밍 서비스

전자 상거래 인용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서비스 및 블록체인의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 구현.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조언과 서비스의 제공.

 

(4) 전자상거래 분야의 사용자 인증 서비스

통신회선상의 전자 상거래의 분야에 있어서의 사용자 인증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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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곧 CBDC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은행 총재는 지난달 10일 행사에서 현재 유럽연합은 디지털 유로의 이점, 리스크, 운용상의 과제 등을 조사 중이며 몇 주 안에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공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CB는 은행부문 공동화, 민간부문 솔루션 혼잡 등 CBDC 발행 위험 등의 과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9년에 사생활 보호 및 법적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R3사, Accenture사와 협력하여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익명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실증실험도 실시해 R3사의 블록체인 플랫폼 Corda를 사용해 2개의 중개업자,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AML) 기관 등 4개의 관계기관이 암호자산(Virtual Asset) 송.수신 테스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AML/CFT(자금 세정·테러 자금 조달 대책)를 실시하면서, 유저의 신원정보나 거래 이력 등 프라이버시를 익명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앙은행도 민주주의의 정권하에서 거래 중개 기관도 유저의 동의가 없으면, 그 프라이빗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구조를 확인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적 준수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지, 거래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 관계자에게 보이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것이나, 확장성(Scalability)이 확인되어 있지 않는 등 과제도 남았다고 한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토의 결과의 공표보다 먼저 특허 신청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발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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