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암호화폐 세제와 그 문제점 “Global Crypto Tax Report”

결제가 물물교환으로 간주돼 손익 발생 시 어려움

Reporter Jenny Lee 2020-10-03 17:00 News DN 50.00

세계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PwC)가 암호자산(Virtual Asset) 과세에 관한 리포트를 발표했다.

과세 시기와 ICO(토큰 판매)에 대한 등 각국의 방침을 조사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또 독자적 기준으로 명확한 암호화폐 세제(Crypto Tax)를 제공하는 국가별 인덱스도 작성해서 발표했다.

암호화폐 세제(Crypto Tax) 인덱스에 따르면 유럽 국가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이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관련해 20개의 서로 다른 항목으로 세금 안내서를 제공하는지 등으로 각국의 평균 점수를 산출한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에 이어 2위는 몰타, 3위는 호주, 이후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이탈리아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순위 밖으로 산출 점수가 ‘0’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특성에 맞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기보다는 기존 과세 규범을 어떻게 디지털 자산에 적용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세무가이던스(Tax Guidance) 내용으로는 암호화폐(Virtual Currency) 매매로 얻은 수익, 암호화폐 마이닝(Mining) 수익에 대해 설정하는 지역이 절반을 넘고 있었다.

한편, 분산형 금융(DeFi)에서의 대여, 비디오게임의 아이템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비대체성 토큰(NFT), 또한 PoS의 스테이킹 등에 대한 과세방침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암호화폐(Virtual Currency)를 과세하는 데는 이를 재산 또는 무형자산, 기타로 간주하는 국가 또는 명확한 규정 없는 지역이 많았다.

이는 암호화폐(Virtual Currency)를 통한 결제가 물물교환으로 간주돼 손실이나 수익에 따라 과세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가령 암호화폐(Virtual Currency) 사용자가 커피 등 일상적인 쇼핑을 할 때마다 손익을 계산할 필요가 생겨나는 경우, 암호화폐(Virtual Currency) 보급에 방해가 된다고 리포트는 지적하고 있다.

암호화폐(Virtual Currency)에 과세되는 시점으로는 암호화폐(Virtual Currency)가 법정화폐(Fiat) 기타와 교환됐을 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소한 차이로 암호화폐(Virtual Currency) 간에 교환됐을 때가 뒤를 이었다.

많은 나라나 이 둘 모두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예외적으로 암호화폐(Virtual Currency) 간에 교환되었을 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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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ICO(토큰 판매)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이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유틸리티 토큰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편 보안 토큰(STO)에 대해서는 그 성질(채권인지, 주식인지, 재산인지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있다.

PwC는 ICO가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캐시베이스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PwC의 리포트는 결론 부분에서 호화폐(Virtual Currency) 업계의 진화를 각국이 제공하고 있는 과세 가이던스가 따라가지 못했다고 기술한다. 이는 호화폐(Virtual Currency)를 이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를 개척하려는 스타트업 등의 기업에 세금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설정될 과세 가이드라인은 업계의 발전 여지도 고려해 과도하게 규정적이기보다는 프린시플 베이스(원칙이 있는)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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