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닝(Mining)은 합법, 채굴 보수의 수취는 금지(Ban)” 어느 장단에 맞추나

Reporter Gina Lee 2020-09-04 14:03 News DN 50.00

러시아(Russia) 재무부가 가상화폐(암호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법률에 대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현지 미디어 비즈베스치야가 보도했다.

올해 7월 승인한 가상화폐(Cryptocurrency) 거래는 합법화된 반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디지털금융자산관련법(DFA)에 대해 여러 건의 법 개정을 요청했다.

재무부는 새로 상속, 파산, 강제집행 절차 등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나 개인사업가는 암호자산(Crypto Asset)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점 등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에 대해서는 가상화폐(Cryptocurrency)를 수령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마이닝(Mining) 자체는 합법이라고 전하는 한편, 채굴(Mining) 보수의 수취가 금지되는 것으로 마이닝(Mining) 자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상속 등의 절차로 가상화폐를 받아도 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상 유통을 금지하겠다는 의향과 거래 자체의 금지도 시야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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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러시아(Russia)에서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가상화폐(Cryptocurrency)에 대한 의견이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엇갈리는 등 법안 방침에 반대하는 발언도 있어 왔다.

경제 개발성은 과도한 규제는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므로 규제하면서 유통시킬 것을 권장하지만, 중앙은행 부총재는 가상화폐(Cryptocurrency)는 자금세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범죄에 사용되는 것에 국민이 투자하는 것을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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