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퀴즈, 설문 조사, 온라인 서비스 계정 등록으로 지급받은 ’Crypto’도 과세 대상

Reporter Jenny Lee 2020-09-01 11:54 News DN 50.00

미국 국세입청(IRS)이 최근 행정문서를 통해서 새로운 가상화폐 과세 대상을 공개했다.

새롭게 클라우드소싱(crowdsourcing) 플랫폼에서 실행된 마이크로태스크(소소한 참여; 온라인 퀴즈, 설문 조사, 온라인 서비스 계정 등록 등등) 완료로 얻을 수 있는 보수를 가상화폐(Cryptocurrency)로 취득한 1달러 이하 소액보수 수령 등 소액결제의 경우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은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주하는 구조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 모집 등 온라인상의 소규모 태스크(임무)를 제안하고 용돈벌이와 같은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구조로 대상 범위가 폭넓다.

이번 미국 국세입청(IRS)의 행정문서에 따르면 '소기업·자영업 부문'으로부터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문서로 주로 마이크로태스크(microtasks)와 관련된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소득에 대한 IRS의 과세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각서의 내용에서 "'클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나 그 류의 플랫폼에서 개인이 마이크로 태스크를 실시해 얻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해당한다"는 회답이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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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의 「소득세 및 회계 부문」의 책임자 Ronald Goldstein은 마이크로태스크(microtasks)에 대해서, 데이터의 입력, 스마트폰 앱의 소문 게재나, 앙케이트의 협력, 온라인 서비스의 등록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 1개의 태스크에 지불되는 가상 통화의 금액이 1달러 이하가 되는 것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 규정은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수 모두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IRS는 2014년부터 비트코인(BTC) 및 알트코인(Altcoin)을 과세재산으로 과세하고 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 확정신고를 게을리 한 납세자에 대해 신고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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