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Blockchain)이 독점금지법(Antimonopoly Act)에 미치는 영향

Reporter Hery Lee 2020-08-31 13:48 Write My Article (회원) DN 10.00

미국 사법부 반트러스트국의 사법 차관보 Makan Delrahim이 미국 명문 노스웨스턴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이 온라인에서 주최한 이노베이션 경제학에 관한 제13차 연례회의에서 블록체인(Blockchain) 특히 분산원장기술(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 시장에서 ‘독점 금지법(Antimonopoly Act)’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Delrahim 차관보는 MIT 경영대학원에서 제공한 블록체인(Blockchain)에 대한 수업에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참여하여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통한 솔루션이 기술, 비즈니스, 사회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이 가져오는 중요한 이점으로서는 그것이 네트워크의 비용을 극적으로 삭감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전의 솔루션에서는 네트워크의 인프라를 소유한 기업은 네트워크가 대규모화 됨에 따라 증대되는 비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블록체인(Blockchain)은 중앙집권적인 중개자 없이 시장이나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게 해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Blockchain)이 소비자나 기업에 대해 저비용 선택을 제공하고 시장권력의 집중화를 막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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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는 각각의 참가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소비하는 인센티브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이어 그것이 담합 등 경쟁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예로 식품 업계가, 상품 트레이서빌리티 등을 제공하는 허가형 블록체인(Blockchain)을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만약 각 기업이 그 블록체인(Blockchain)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으로 특정 가격이나 생산량에 합의하는 것이 요구될 경우 공정한 경쟁은 상실되고 소비자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퍼블릭 블록체인(Blockchain)은 경쟁상 기밀로 해야 하는 정보의 공유를 용이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은, 반경쟁적인 계약의 설계와 실시를 용이하게 하는 리스크도 있다고 한다.

Delrahim 차관보는 독점금지법의 집행자는 이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것이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존 기업이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독점 기업이 반경쟁적으로 행동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반트러스트국은 AI 등 신흥 기술에 대한 훈련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독점금지법(Antimonopoly Act)과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를 놓고는 지난해 여름 유럽위원회가 페이스북사 주도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리브라(Libra)에 대해 잠재적인 반경쟁적 행동을 염두에 두고 조사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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