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Singapore) 금융관리국 국외 가상화폐 기업으로도 라이선스 확대 방침
싱가포르(Singapore) 금융관리국(MAS)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Singapore)의 암호화폐 기업도 규제 하에서 감독하는 것 등을 담은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퍼블릭 코멘트를 접수하고 있다.
싱가포르(Singapore) 국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디지털 토큰 관련 기업의 대부분은 주로 AML/CFT(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 공여 대책) 면에서 법률로 규제되고 있지만, 그 규제나 라이센스 제도의 대상을 국외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싱가포르(Singapore) 기업으로도 확대되는 것을 검토한다.
국제적인 규제기관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가상화폐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위해 마련한 대응책에 기준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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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리국(MAS)은 지난 1월에 결제 서비스법의 시행을 발표하고 자금세탁(AML)이나 테러 자금 공여(CFT)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국내의 사업자에게 라이센스 취득을 의무화 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면제조치가 한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기한 구분으로는 디지털 토큰 결제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업은 오는 7월 28일까지, 계좌 개설 및 송금 서비스 같은 다른 결제 서비스도 제공하는 기업은 2021년 1월 28일까지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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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니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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