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약 밀매상(drug trafficker) 가상화폐(Crypto)로 돈세탁 혐의
미국 재무부의 외국자산관리국(OFAC)은 중국 국적의 4명을 마약 밀매업자(drug trafficker)로 지목하고 국제범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들은 불법 자금의 돈세탁(Money Laundering)을 위해 가상화폐(Cryptocurrency)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OFAC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약물밀수조직(DTO) 일당 중에 한명인 Zheng은 비트코인(BTC) 등 가상화폐(Cryptocurrency)를 이용해 밀거래 수익의 일부를 돈세탁(Money Laundering)한 뒤 홍콩의 은행계좌에 입출금을 통해 “통화제한과 보고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된 금액의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펜타닐(Fentanyl) 유사체 또는 합성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와 카티논(Cathinone)을 포함한 기타 규제물질의 구매를 중개한 혐의로 4명은 OFAC 제재 리스트에 등록됐다. 이 경우 OFAC가 미국 내 해당 개인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압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사업체는 특정된 4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조직의 리더인 Fujing Zheng이 관리하는 마약판매 온라인 점포 ‘Global United Biotechnology Inc.’도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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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가이드라인에는 불법 마약 생산자와 딜러, 구매자는 가상화폐를 비롯한 온라인 결제로 진행하며, 구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가상화폐 비트코인(BTC), 비트코인 캐시(BCH), 이더리움(ETH), 모네로(XMR)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OFAC는 지난 2018년 3월에 ‘암호화폐 주소(Cryptocurreny address)’도 규제대상 제재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같은 해 이란인 미국 거주자가 랜섬웨어로 부정하게 얻은 수익을 세탁한 비트코인(BTC) 주소가 처음으로 리스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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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리 인턴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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