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USDT, 사법적 기관 요청으로 블랙리스트 주소 자금 동결 드러나

운영자의 판단으로 자금동결(freezing of funds) 사례도 잇따라 주의 요망

이지나 기자 2020-07-10 10:29 News DN 50.00

미국 달러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USDT 등을 발행하는 테더(Tether)사가 현재까지 USDT를 보유한 39개의 이더리움(ETH) 주소를 블랙리스트(Blacklist)에 추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블랙리스트(Blacklist)에 추가하면 해당 주소는 USDT를 송수금하거나 법정화폐로 바꿀 수 없게 된다. 범죄에의 관여가 의심되는 주소가 보유하는 ‘자산을 동결하는(freezing of funds)’ 수단을 활용되고 있다.

올해만 블랙리스트(Blacklist)에 추가된 주소 수는 24개로 자금동결(freezing of funds)된 총 금액은 551만달러 상당이었다. 이중에 보유액이 가장 많았던 주소는 456만달러 상당의 USDT를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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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Tether)의 자회사인 암호화폐(암호자산) 거래소 Bitfinex의 고문변호사는 본 건에 대해 테더(Tether)는 법집행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할 경우 주소를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사법기관의 조사에 협력하고, 주소를 동결하는 기능을 이용해 훔친 자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나 거래소가 안심하고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테이블코인 수요가 급팽창하고 있지만 운영자의 판단으로 자금동결이 이뤄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용자들이 급속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테더(Tether)에 대해서는 운영사의 소송 문제도 함께 경계 요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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