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화폐 규제 강화 한 목소리

이제니 기자 2020-07-08 09:54 News DN 50.00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6월 회의를 통해서 각국의 “트래블 룰(travel rule)” 준수에 대해 평가하고 오는 10월에 조금 더 구체적인 가상화폐(암호자산)의 글로벌 규제에 관한 가이던스를 만들겠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정된 회의의 주된 목적은 글로벌 규제를 강화하는 프레임워크(체제) 제정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규제자가 FATF와 협력해 “트래블 룰(travel rule)”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규제를 강화하는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확립함으로써 암호화폐(Cryptocurrency),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쉬운 국제적인 구조화를 도모한다. 또 회원국에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방지금융(ATF) 등 위법행위 가능성을 보여주는 위험신호 리스트 제공도 예정돼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테더(USDT) 등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조만간 각국의 규제자를 향해 규제 가이던스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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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룰(travel rule)”이란 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전신 송금에 관한 룰(rule)로 가상화폐(Crypto) 거래소 등의 서비스 프로바이더(VASP)에게는 거래 시에 송금자와 수취인의 정보를 수집·교환해 그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것도 요구된다.

대상이 되는 프로바이더(VASP) 간 암호화폐 송금에서 국제적인 KYC 규칙이 적용되게 된다.

10월의 회합에서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적 체제를 만들어, 각국의 규제 당국이나 중앙은행이 VASP의 정보교환·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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