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트코인(Altcoins) 상장 규제완화 자체 승인 과정 도입

이제니 기자 2020-06-25 10:19 News DN 50.00

뉴욕주의 금융규제당국(NYDFS)이 거래소의 알트코인(Altcoins) 신규 상장에 대해서 지난해 제안한 가이던스의 완성판을 공표하고 새로운 가상화폐(Cryptocurrency) 관련 사업자 라이센스(License)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발표했다.

비트 라이센스(Bit License) 시행으로부터 5년째를 맞이하는 2020년 NYDFS는 등록 제도의 일부를 재검토해 신규 업자의 참여 및 신규 통화의 취급 기준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새로 발표한 가이던스에서는 비트 라이센스(Bit License)를 가진 거래소는 신규통화 상장신청을 자사 승인(Self-certification)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사전에 NYDFS에 종목의 상장 정책을 제출하여 당국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 후에는 자사 기준 및 NYDFS 기준에 맞는 종목을 보다 유연하게 상장시킬 수 있게 된다. 벌써 3사가 NYDFS의 룰에 따라서 자사 승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상장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각 거래소는 각 종목의 위험성 및 상장 모델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지만, 자체 승인 절차에 따라 상장한 종목은 NYDFS의 그린리스트에도 올라간다. 다른 거래소는 그것을 참고로 하여, 상장을 실시하기 쉬운 환경이 갖추어졌다.

NYDFS의 Lacewell 장관은 「자사 승인 제도는, 시장의 대응 속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종목의 신규 상장을 저해하는 것도, 당국이 거래소에 신규 종목의 상장을 제안하는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로 세계에서 가장 알트코인(Altcoins) 신규 취급이 까다롭다는 미국 주에서 거래소는 좀 더 유연하게 자사 비즈니스에 적합한 종목을 골라 상장시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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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의 비트 라이센스(Bit License)의 신청 제도에 새로운 조건부 비트 라이선스의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 라이선스는 영속성을 가지지 않고 최대 2년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는데, 보다 많은 기업에 사업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조건 중 하나는 가상화폐 관련 기업이 뉴욕주립대학교(SUNY)와 제휴하여 이노베이션을 구축하는 것이 조건에 들어있어 뉴욕주 내 64개의 캠퍼스를 가진 SUNY와 협력함으로써 NY시에 한정하지 않고, 주내 전역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주 전체의 고용 창출이나 교육 영역의 확대에 연결시키고 있다.

그 밖에 기존의 비트 라이센스(Bit License) 기업과 제휴하는 조건도 있다. 제휴처의 비트 라이센스(Bit License) 기업은 새로운 파트너의 돈세탁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NYDFS는 조건부 비트 라이센스(Bit License)는 주로 소규모 스타트업이 신청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영구 라이선스 신청에 해당하는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에 적합하다고 설명한다.

비트 라이센스(Bit License)의 신청 프로세스는 매우 비싸며, 이니셜의 신청 비용이 5000달러가 들고, 그 이외의 법무 비용 등의 비용 등을 포함하면 약 10만 달러 상당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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