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볼턴(Bolton) 회고록 출간 금지 트럼프(Trump) 행정부 요청 기각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 출간 강행

이제니 기자 2020-06-21 09:10 News DN 50.00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즈(NYT),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Royce C. Lamberth) 판사는 볼턴(Bolton)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 출간을 진행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램버스 판사는 볼턴(Bolton)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이 국가안보상 우려된다는 점과 민형사상 기소 위험성이 있다고 동시에 지적했다.

“볼턴(Bolton)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도박을 했다. 또 그는 국가를 ‘위해’에 노출시키고 자신을 민사적(잠재적으로 범죄적인) 책임에 노출시켰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이번 결정으로 볼턴(Bolton) 전 보좌관은 트럼프(Trump) 및 법무부와의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에 트럼프(Trump) 대통령은 트위터(Twitter)에 “볼턴(Bolton)은 기밀 정보를 대량으로 공개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 했던 것처럼 이 일에 대해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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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버스(Lamberth) 판사는 트럼프(Trump) 행정부의 회고록 금지 요청 기각 1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 23일 출간을 앞두고 이미 미국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주요 언론사가 회고록의 핵심 내용을 보도한 상황에서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를 막아 달라며 법무부가 낸 금지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볼턴(Bolton)이 법무부가 별도로 요구한 대로 200만 달러 선불의 선불금을 몰수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기밀 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사전 공개 검토가 있다는 최종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기소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트럼프(Trump) 행정부는 지난 16일 회고록 출간을 미뤄달라는 소송을 냈고 다음날 미국 주요 언론에 회고록 핵심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자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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