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화폐(Crypto) 과세 방안 내달 상세 발표
홍남기 한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달 가상화폐(Cryptocurrency) 과세 방안에 대해 상세 발표하겠다”고 이같이 답변했다.
“국내의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행의 세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과세대상 품목과 종류에 대해서는 2020년 내를 목표로 재정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착수했다. 개인적으로 디지털세는 신종 과세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같은 의견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가상화폐 등에 새로운 세금을 물리면 한국에서 운영하는 해외기업으로부터 걷을 수 있는 세입은 늘어나지만 국내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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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재무부는 7월에 현행 소득세법을 변경하고 비트코인(BTC) 등 가상화폐 마이닝과 ICO(토큰 판매를 통한 자금조달)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가상화폐(Cryptocurrency) 거래, 마이닝(채굴), ICO로부터 얻은 이익을 새로운 양도소득 과세 또는 기타 소득세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으로 여겨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1월에 세율에 대해서는 가상화폐(Cryptocurrency) 거래 이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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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리 인턴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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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미 2020-06-19 13:43
과세방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