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득세법 개정안 가상화폐(crypto) 거래 마이닝(mining)-ICO 과세 준비 중

암호자산 관련 ‘가상화폐’, ‘암호화폐’, ‘ICO’, ‘IEO’ 단어는 암묵적 ‘금기어’

이제니 기자 2020-05-27 21:17 News DN 50.00

한국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에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해 비트코인(BTC) 등의 가상화폐(cryptocurrency) 마이닝(minning)과 ICO(토큰 판매에 의한 자금 조달)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이 개정이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 제출해 심의에 가결될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9년부터 암호화폐(cryptocurrency) 거래, 가상화폐 채굴(minning), ICO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새로운 양도 소득 과세, 혹은 그 외의 소득세 대상으로 추가하겠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시기는 미정이다. 이와 관련 일부 인사들의 발언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 내의 분위기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ICO’, ‘IEO’ 등등 암호자산과 관련된 단어는 암묵적으로 “금기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과는 다르게 세법 개정관련 의미 있는 인사들의 최근 발언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서 이번 개정 대상으로 합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에는 국내 투자가뿐 아니라 해외 투자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 안건 등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1월에도 가상화폐 거래의 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기는 계획이 부각됐지만 국세청(Korean Tax Policy Association) 이후 매매이익에 대해 두 단계로 나눠서 과세규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정부에 건의했었다.

#bitcoin #BTC #Blockchain #Crypto #DailyCoinNews #데일리코인뉴스 #암호화폐 #비트코인 #AML #DLT #stablecoin #Exchange #AI #Cryptocurrency #digitalCurrency #IoT #Hacker #cyberattack #hacking #SatoshiNakamoto #tradeWar #SEC #이더리움 #돈세탁방지법 #디지털화폐 #디지털ID #암호화폐지갑 #cryptowallet #FinCEN #Gemini #itBit #Kraken #Bitstamp #Liquid #OkEx #Poloniex #bitFlyer #Bitfinex #OKCoin #USDT #Hacker #Coinbase #Reddit #BitMEK #Bitfinex #forensics #Binance

이제니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 데일리코인뉴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합니다(news@dailycoinews.com) -

- 기사에 사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저작권자ⓒ Daily Coi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등록시 비트코인 가격
BTC-USD : $ 9,186.10 USD (API by Bitfinex)

Write

Leave a Comment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