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VISA),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관련 특허 신청

이제니 기자 2020-05-15 16:14 Write My Article (회원) DN 10.00

대형 금융기업 비자(VISA)가 중앙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디지털 법정화폐’ 특허를 신청한 것이 미국 특허상표청 문서로 밝혀졌다.

이 특허는 2019년 11월에 제출된 것으로 특허 신청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이점을 응용한 것으로서 디지털 달러나 디지털 엔, 디지털 유로 등 중앙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CBDC 발행에 적용한다.

지폐의 일련번호와 단위정보를 받는 중앙집권적 실체가 관리하는 컴퓨터가 디지털 법정화폐의 생성과 이에 따른 현재의 법정통화 시스템에서 삭제한 물리적 통화 이력은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VISA는 송금 속도 등 블록체인을 이용해 발행하는 가상 통화의 이점을 들면서도, "법정 통화처럼 규제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가상화폐가 전자단말기 이용을 필수로 하고 있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 현행 법정화폐 시스템 전체를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서류에는 이더리움(Ethereum)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어 있어 VISA의 디지털 법정통화 구축에 이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 밖에도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Hyperledger Fabric도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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