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EU)의회 싱크탱크 “가상화폐 규제는 시대착오”

이지나 기자 2020-04-13 09:38 News DN 50.00

유럽(EU)의회에 소속된 싱크탱크가 가상화폐(암호자산)의 정의와 규제대상에 대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유럽(EU) 규제당국에 권고했다. 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의 리스크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EU는 이미 5번에 걸친 자금세탁방지령(AMLD5)을 업그레이드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 대상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칙에 준거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싱크탱크인 유럽(EU)의회 조사국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다른 국제기준과 비교할 때 AMLD5의 내용은 이미 구닥다리처럼 돼 있다고 보고했다.

첫째, 가상화폐가 놓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몇 가지 새로운 규제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 AML/CFT(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공여대책)에 대해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거래소 플랫폼을 매개로 한 토큰 발행사례(IEO)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암호화폐의

서브 카테고리로 'IEO 토큰'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 일부 암호화폐 관련 기업(가상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오퍼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중앙집권형 플랫폼 등)은 현재의 틀에서는 커버되지 않아 AML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 마이너(채굴자)나, 커스터디언이 아닌 암호화폐 지갑 기업에 대해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맹점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암호화폐의 소액 마이닝(mining) 사업에 한층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 배경에는 최근 대규모의 마이닝 펌을 준비하지 않고, 자택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레벨의 하드웨어를 사용해 채굴할 수 있는 종목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채굴된 토큰은 특별히 범죄에 사용된 이력이 없고 그것을 법정화폐나 다른 가상화폐와 교환해 얻을 수 있는 자금도 깨끗해진다. 이 때문에 범죄자의 돈세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마이닝 수법을 조사해, 규제상의 중요한 맹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절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리스크)에 관해서도 싱크탱크는 주의를 촉구했다.

현시점에서 EU금융법은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취득하여 재무제표에 기록하거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할 경우 높은 변동성(리스크)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 그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암호화폐 자산을 금융기관의 자기 자산으로부터 공제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고 한다.

또 가상화폐는 리스크가 높은 자산으로 투자자나 소비자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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