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산으로 남은 가상화폐는 유저의 ‘재산’이다” 판결
해킹 피해를 입고 파산한 뉴질랜드의 가상화폐 거래소 Cryptopia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는 거래소 소유의 자금에 대해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Cryptopia 거래소가 보유하는 약 1.1억달러의 잔고에 대해서 채권자와 주주 그리고 유저 사이에 분배 방법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유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암호화폐가 “1993년의 회사법”에 근거하는 "재산"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Cryptopia가 보관하고 있던 가상화폐는 무형의 사유재산의 일종이며, 명확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가상화폐는 단순한 정보이지,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단순화한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Cryptopia 거래소는 이 판결에 대해서 타당하게 여긴다며 "가상화폐는 어카운트의 보유자에게 소유되는 것으로, 회사의 자산이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트위터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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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리 인턴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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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미 2020-06-02 12:19
잘 봤습니다
YM 2020-04-12 09:31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