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디지털 자산(가상화폐) 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

이지나 기자 2020-03-25 14:15 News DN 50.00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3월 24일 디지털 자산(가상화폐)의 상품 거래의 "현물 교환"에 관한 최종의 가이던스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레버리지 거래를 포함해 28일 이내에서 고객에게 전량 지급되며, 28일 후에 판매 당사자·판매자가 모든 법적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것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가상화폐)에 대해서 상품거래소법(CEA) 제2조(c)(2)(2) (D)의 "현물 인도"의 예외에 관한 CFTC의 견해를 명확하게 나타낸 것으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상품 거래 현물수령을 증명하는 2가지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 증거금(레버리지) 거래와 다른 자금 조달 수단에 의한 구입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상거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상품 전량을 확보해야한다.

- 거래일로부터 28일간 경과 시점에서 신용거래·레버리지 거래·기타 자금조달 수단으로 구입한 상품에 대해 판매 당사자(매출인) 및 판매자 등이 어떠한 이해·법적 권리·지배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번 결정은 광범위한 시장 업계의 여론을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의견수렴,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자문위원회 회의, 파생상품 제공 거래소의 감독 등 폭넓은 활동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CFTC의 Heath Tarbert 회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우리의 활동에 의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커스터디언, 그 외의 암호화폐 기업 그리고 시장 참가자에게도 염원하던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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