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Cryptocurrency) 비트코인(BTC)을 “통화”로 간주하는 판결

이제니 기자 2020-03-07 12:42 News DN 50.00

프랑스 상업법원(court of commerce)이 가상화폐(Cryptocurrency) 비트코인(BTC)을 “통화(Currency)”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미디어 LesEchos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 가상화폐 거래소 Paymium과 투자 기업 BitSpread Paymium이 지난 2014년 1,000BTC를 BitSpread에 대출한 하면서 발생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2017년에 비트코인(BTC)의 하드,포크로 태어난 비트코인 캐시(BCH)의 소유권이다. 이 1,000BCH(비트코인 캐시)의 소유권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다투고 있었다.

이번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법원은 비트코인(BTC)를 대체 가능한 자산으로 정의하고 비트코인(BTC)의 대출은 소비자 대출과 같다고 결론지었다. 대출기간 중 자산의 소유권은 대출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트코인(BTC)의 소유권도 대출자인 BitSpread에 있다고 판결했다.

가상화폐(Cryptocurrency)는 “통화(Currency)”인가 또 유가증권이나 상품에 해당하는가 하는 논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하드포크 됀 종목 취급을 포함해 가상화폐 대출계약 판례가 된다.

비트코인(BTC)는 “통화(Currency)”나 거기에 충당되는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대출과 같은 서비스에 대해 비트코인(BTC)의 이용이 촉진될 가능성이 엿보이며, 시장의 유동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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