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의무 등 특금법 개정안 한국 국회 본회의 통과

이지나 기자 2020-03-05 17:40 News DN 50.00

한국 의회는 오늘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국내 가상통화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특금법’ 개정이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만큼 앞으로 이어질 시행령 등 관련 규정 마련에도 산업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 ‘암호자산’과 ‘암호자산 사업자’를 정의

- 기존 금융회사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적용 중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

-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암호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요건으로 정함

 

지난해 11월에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 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

-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가 암호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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