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상화폐(Cryptocurrency) 및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

이제니 기자 2020-03-03 08:04 News DN 50.00

독일 금융규제당국(BaFin)은 2일 비트코인(Bitcoin)을 비롯한 가상화폐(Cryptocurrency)를 "금융 상품"으로 보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보안 토큰(STO)만 디지털 자산으로 금융상품에 포함되었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화폐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이 해당되게 되었다.

BaFin의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Cryptocurrency)를 '중앙은행이나 공공단체에 의해 발행되지 않고 법정화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디지털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기능에 대해서는 '전자적으로 가치의 교환에 있어서 중개수단으로서 송금,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BaFin이 FATF의 가상화폐에 대한 자금세탁 대책의 가이드라인에도 준거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그동안 독일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를 마련하지 않았으나 FATF가 지난해 공개한 암호화폐 교환업체 관련 가이드라인, 특히 “트래블 룰(Travel Rule)” 항목에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요구돼 왔다.

독일에서는 암호화폐의 정의 이외에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자금 세탁 방지 법”이 시행되고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상품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가상화폐 커스터디” 기업의 정규 라이선스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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