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가상화폐 결제는 과세 면제해야, 한국에는 먼 나라 이야기
미국 “월스트리트 블록체인 연맹(Wall Street Blockchain Alliance)은 미국 국세청(IRS) 앞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커피 1잔, 피자, 팝콘, 영화 티켓 등 세부적인 구입까지 사용자는 전용 서류에 기입하고 보고하라는 요구는 가상화폐의 이용 보급을 방해하고 신용카드 등 기존 금융시스템에 경쟁상 우위성을 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정 금액 이하의 가상화폐 결제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를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2020년 1월에서 월스트리트 블록체인 연맹(WSBA)이 IRA에 제출한 서면에 따르면 “비트코인(Bitcoin) 등의 기존의 분산형 가상 통화에서 중앙 집권적인 스테이블 코인까지 많은 가상화폐의 근본 목적은 대체 통화로써 기능하는 것으로 삼는데 현재의 회계 분류 및 세무 상의 취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가상 통화를 자산으로 분류하면, 컴플리언스와 세무 보고가 요건이 되며 이것은 납세자나 암호화폐에 의한 지불을 받는 업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에 의해 아직 결정적인 암호화폐 가이던스가 없는 가운데 IRS는 개인과 소매업자 모두에 대한 소규모 결제 과세 면제 확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WSBA는 제안했다.
또 WSBA는 암호화폐가 많은 측면을 갖춘 새로운 테크놀로지임을 강조하며, IRS가 모든 디지털 통화를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것은 각각의 특징이나 성질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ATM 회사나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다양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들 암호 자산은 다른 시장 관계자가 보유하는 경우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납세자가 가상화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분하고 세무처리, 즉 경상이익과 자본이득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WSBA는 주장했다.
WSBA의 주장 외에도 가상화폐 소액 결제에 대한 과세 면세 제안은 국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달 가상화폐 추진단체 CoinCenter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형평성이란 "The 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 of 2020"법안을 미국 국회의원을 통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한번의 거래 트랜잭션에서 발생하는 200달러(약 2만 2000엔)미만의 이익은 과세 면세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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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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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미 2020-02-29 20:49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