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지점장이 낀 1,700억원대 가상화폐 및 금괴 구입용 외화 밀반출 조직 적발
실리콘을 주입해 특수 제작한 복대에 면세점 직원도 가담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이중 A씨(23)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34) 등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중에 도주한 공범 2명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했으며, 또 다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해 기소유예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733억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 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다. 이렇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세관에 신고 되어 밀반출 된 외화는 가상화폐 구입, 금괴 구입, 카지노 등에서 사용되는 불법 환치기에 이용됐다. 일반적으로 내국인이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장 등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여행경비 목적으로 사용할 외화의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렸다.
이번 불법 외환반출 조직에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범행에 가담한 모 면세점 직원 4명은 실리콘을 주입해 특수 제작한 복대에 외화를 부착해서 보안 구역으로 이어지는 게이트를 통과한 뒤 운반책들에게 전달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하루 최대 5억원을 운반해주고 10만∼50만원의 운반비를 챙겼다고 밝혔다. 세관 당국은 특수 제작된 실리콘 복대는 그 촉감 탓에 육안이나 간단한 신체검사에서는 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
가상화폐 구입 자금용 첫 번째 불법 외화밀반출 사건으로 기록될 이번 사건에는 시중은행 부지점장도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시중 은행들이 대규모 환전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환율을 우대해 주는 등 206억원 상당의 외화 환전을 도와고 수천만원을 챙긴 준 시중은행 부지점장(56)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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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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