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 포함 가상화폐 운영 수익 면제(tax-free) 대통령령 발표
중앙아시아의 공화국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은 가상화폐(Cryptocurrency)의 운영수익을 비과세(tax-free)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통령령은 “해외법인 및 개인(외국인) 가상화폐 유통(가상화폐의 발행 및 거래)에 관련된 운영 및 관련 소득은 비과세(tax-free) 대상이다”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합법화하고 가상 통화 교환을 위한 라이선스 재도를 도입하게 됐다. 또한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타 관련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국은 가상화폐 도입을 권장하는 나라로 여러가지 정책이나 대처를 발표하고 암호 통화 교환업자 유치를 위해 세제 등 많은 우대 조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지나 20일부터는 정부에 의해 인가된 첫 가상화폐 거래소"Uznex"가 출시됐다. Uznex는 한국의 기업 Kobea 그룹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테더(USDT)기준의 BTC, BCH, ETH 거래쌍을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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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Lee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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