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금지는 권한을 초월한 직권 남용” 대법원 공청회 개시

이지나 기자 2020-01-20 12:07 News DN 50.00

인도의 대법원은 인도준비은행(RBI)에 의한 가상화폐에 관련된 금지조치에 관한 재판 공청회를 실시했다.

인도에서는 블록체인은 국책으로서 추진하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다.

인도 준비은행(인도의 중앙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지 가상화폐 업계는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의 첫번째 공청회 세션은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렸으며, 인도의 인터넷&모바일 협회(IAMAI)의 변호사인 Ashim Sood가 주도하고 있다.

인터넷&모바일 협회(IAMAI)는 인터넷 업계의 소비자, 주주, 투자자를 대신해 정부에 호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업계 단체로 주요 멤버로는 야후(Yahoo), 애플(Apple), 이베이(eBay)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공청회 의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다, 중앙은행의 관할에 둘 수 없다.

- 인도준비은행은 권한 초월이다.

-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를 담당해야한다.

- 금지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정당성이 부족하다.

- 가상화폐는 금지가 아니라 규제해야 한다. 다른 핀텍과 마찬가지로 규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주요 이슈로 대법원의 재판은 이제 막 공청회가 시작된 만큼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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