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가상화폐 또는 암호자산 예금 보관소 탄생? 역주행하는 한국 정부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한 단어만 관련되어도 “해외투자 국내 반입 금지” 하달

이제니 기자 2020-01-18 11:28 News DN 50.00

미국 오클라호마주(State of Oklahoma)의 Nathan Dahm주 상원의원은 주정부가 이용하는 가상화폐를 보관하기 위해 중앙정부 예금소 설립법안을 제출했다.

세계 전역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벤처 기업의 숨통을 열어주는 해외 자본의 완전 차단이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암호화 등 한 단어만 연루 된 일체의 해외 자본을 차단하라는 지침을 정부 기관 및 일반 시중 은행에 하달했다고 알려졌다.

Nathan Dahm주 상원의원의 지원 하에 오는 2월 3일에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 이번 법안의 목적은 가상화폐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오클라호마주(State of Oklahoma)가 후원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이번에 제안하는 새로운 금융기관은 블록체인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고객의 본인 확인, 자금세탁 대책, 소유물 인증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에 준거한다. 한편, 새로운 금융상품, 데이터 송신, 기록 보유에 관한 기술의 도입이나 발전을 방해하는 규제를 제한 한다"고 하고 있다.

만일 본 법안이 가결되어도, 금융기관의 창설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State)의 은행이나 상무에 관한 조직에 대해 본 계획을 관리하거나, 의회에 가상화폐 보관을 위한 “중앙 예금소” 창설 및 전략을 확립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까지 보고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오클라호마주(State of Oklahoma)를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을 환영하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 “오클라호마주(State of Oklahoma)는 기술혁신을 받아들이고, 차세대의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 및 금융영역을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Nathan Dahm주 상원의원은 지난해 2월 어떤 경우에 디지털 토큰이 유가 증권으로 간주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또 지난해 4월에 성립한 다른 관련 법안의 후원자이기도 하다. 그 법률에서 블록체인으로 보호된 기록이나 계약은 전자기록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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